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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 금액 조회방법

by content207 2024. 8. 23.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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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택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과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165/400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의 소득이라면 최대 165만원이 지급됩니다.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일 경우, 285/700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며, 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의 소득이라면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330/800을 곱한 금액을 받게 되며, 8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의 소득이라면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각 가구의 총급여액이 기준에 맞게 채워졌을 때 산정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자녀장려금 2024년에 받을 금액은?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혜택으로,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 1명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 1명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가구의 총급여액이 이보다 높아도 7000만원 미만이라면, 산정식을 참고하여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과 지급액이 확대되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해보세요.

3. 장려금 지급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기신청분: 일반적으로 9월 말까지 지급되지만, 2024년에는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분: 상반기 신청자는 6월 말에, 하반기 신청자는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4. 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7000만원이 기준입니다.
  •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는 나 홀로 가구를 의미하며, 홑벌이는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맞벌이는 배우자와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5. 장려금 모의 계산 방법

 

내가 받을 장려금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간단한 신청요건과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일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 기한 내에 정확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장려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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