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계좌 변경 방법을 간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신청 기간 중과 이후의 계좌 변경 방법과 필요 서류, 그리고 최대 수령 가능 금액 및 감액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계좌 변경 방법
반기 신청 기간 중
반기 신청 기간 동안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자가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며,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한 후,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 메뉴에서 계좌를 변경합니다.
신청 기간 이후
만약 신청 기간이 지나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계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변경할 계좌의 통장 사본
2. 최대 수령 가능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577,500원
- 홑벌이 가구: 최대 997,500원
- 맞벌이 가구: 최대 1,155,000원
이 금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장려금 신청 시 산정됩니다.
3.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신청 자격 유무와 지급액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액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이 경우,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이 충당됩니다.
이러한 감액 사유로 인해, 신청 시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재산 요건과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